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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2 2012노17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포장이사 계약 당시 사다리차 이용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운송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므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포장이사대금 70만 원에는 인건비, 자재비 외에 이삿짐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의 이용료 등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일괄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피건대,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운송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운송에는 사다리차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화물의 상하역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작성한 포장이사계약에는 ‘포장이사 서비스 표준 단가표’ 제목 아래 인건비, 식재, 자재비 등 견적가 합계 87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견적가 내역에는 사다리(리프트) 상하역비용 합계 16만 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위 견적가에서 17만 원을 할인한 70만 원을 포장이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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