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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가합1017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1984. 6. 13. 부산 사하구 C 임야 79,576㎡ 및 D 답 585㎡를 증여받아 1984. 6.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15. 부산 사하구 E 잡종지 48.3㎡를 매수하여 2015. 6. 1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원고는 부산 사상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300,000,000원(계약금 33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2,970,000,000원은 2016. 9. 3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2. 상기 부지의 토목, 건축허가는 매도인 명의로 진행하며, 매수인은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절차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매도인은 매매계약 후 인허가와 관련하여 필요 서류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한다.

잔금과 동시에 즉시 매수인 명의로 허가관계자변경을 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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