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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7 2018가단70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순천시 C 대 283.8㎡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모텔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오억오천만원(1,550,000,000), 계약금 일억오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일십사억원은 2018년 1월 2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포괄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2.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매수인 현장 답사 후 계약을 체결함 (생략)

5.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관하여 영업함에 있어 영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누수부분에 관해 6개월간 하자를 보장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본 건물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 150,000,000원을, 2017. 12. 29.경 나머지 잔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7.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보일러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 교체하였고, 바닥 및 벽면의 타일이 깨져있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보일러교체대금 2,800,000원 및 타일 등의 하자보수예상비용 42,619,500원을 합한 45,149,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보일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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