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순천시 C 대 283.8㎡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모텔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오억오천만원(1,550,000,000), 계약금 일억오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일십사억원은 2018년 1월 2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포괄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2.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매수인 현장 답사 후 계약을 체결함 (생략)
5.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관하여 영업함에 있어 영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누수부분에 관해 6개월간 하자를 보장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본 건물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 150,000,000원을, 2017. 12. 29.경 나머지 잔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7.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보일러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 교체하였고, 바닥 및 벽면의 타일이 깨져있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보일러교체대금 2,800,000원 및 타일 등의 하자보수예상비용 42,619,500원을 합한 45,149,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보일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