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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합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2: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본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안산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E(남, 2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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