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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0 2020가단1025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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