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228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