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247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