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코끼리 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