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2:55 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 사랑채’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봉선 중앙로 129에 있는 덴트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6년, 2012년에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