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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1.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 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월 동 호남 고속도로 산월 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 항의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 2 항의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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