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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46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4. 4.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태인성 외 1곳에서 중국산 김치 500kg 을 1kg당 1,300원,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 소 양지 80kg을 1kg당 9,300원에 구입하여, 위 기간 동안 ‘C식당’에서 중국산 김치 235kg 으로 김치찌개 690인분 시가 4,140,000원 상당(1인분당 6,000원),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 양지 75kg으로 선지해장국 350인분 시가 2,100,000원 상당(1인분당 6,000원)을 조리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김치찌개와 선지해장국의 원산지를 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서류(거래명세서 포함)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게 된 경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한 김치찌개와 선지해장국의 양,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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