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4:00경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제작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보로몰딩기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서구 G에서 F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로몰딩기 1대를 대금 5,770만 원에 2012. 6. 30.까지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1. 500만 원, 2012. 5. 16.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기계제작 계약서, 견적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몰딩기계 제작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동일한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양형인자]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양형기준에서 정한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