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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88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형법 제40조를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1. 1. 10.경 고소인 A 소유의 세금계산서 용지, 회사 명판 및 인감을 절취하고, 2011. 1. 10., 2011. 2. 11.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2매를 위조하고, 2011. 3. 28.경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 세금계산서 용지 등을 절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3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F 작성의 2011. 1. 10.자 세금계산서(증거기록 6쪽, 48쪽, 61쪽, 129쪽)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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