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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2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7, 8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7, 8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D에 대한 사기(판시 제1죄) 부분}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1건만 성공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D를 기망한 것이 아닌데도 D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판시 제1, 7, 8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잘 쳐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임금도 그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고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반환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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