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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도746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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