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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0. 01:28경 춘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2018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이 2018년에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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