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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2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20:45 의정부시 B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와 순경 E이 피고인은 깨워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하여 약 10분간 내리지 않고, 위 D로부터 순찰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뒤질래, 좆밥 새끼야, 다이다이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위 E이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수사)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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