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본부장을 자칭하며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밀가루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2014. 2. 19.부터 2014. 4. 9.까지 논산시 D에 있는 E에 시가 228,635,000원 상당의 밀가루 15,000포대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밀가루 공급대금 중 2014. 3. 21. 800만 원, 2014. 3. 31. 6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이고, 일부 밀가루 공급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피고 A 명의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들은 모두 지급거절 내지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밀가루대금 214,635,000원(228,635,000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무처리 중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입힌 미지급 밀가루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밀가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밀가루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밀가루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밀가루대금 214,635,000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