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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나15150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3. 피고와 C에게 중국 돈 30,000위안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와 C이 위 돈을 2011. 10. 말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피고와 C의 연대채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분할채무라고 주장하는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408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에 ‘피고와 C이 원고로부터 30,000위안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연대채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C과 함께 균등한 비율(1/2씩)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위안(=30,000위안 × 1/2)을 당심 변론 종결 당시의 환율로 계산한 2,577,000원(=15,000위안 × 171.8원/1위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0월 말경에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후 원고의 부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의 처 D에게 3,000위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2016. 4. 16.부터 2015. 11. 6.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에게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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