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3. 31.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는 2015. 3. 30., 이율은 연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영동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질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408조).”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를 분할채권관계 또는 불가분채권관계로 할지 여부 및 그 귀속 비율에 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분할채권관계로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에게 균등한 비율로 각 1억 원(= 2억 원/2)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원고들이 피고의 대주주인 D의 권유로 D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D에게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D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