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408 판결
[법인세추계결정등처분취소][집29(1)행,147;공1981.6.1.(657) 13905]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소정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원고, 상고인

태창식품주식회사 변호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 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비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 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판시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8.선고 78구47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