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소정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태창식품주식회사 변호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 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비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 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판시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