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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092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9:55경 자신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하며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를 목격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억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고지서를 빼앗아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찢어진 범칙금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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