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3.13 2017구단7528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6. 9. 18.부터 2006. 9. 22.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하 ‘안산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 병형 : 2형(2/1), 합병증 : 기흉(px), 심폐기능 : 정상(F0)'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망인은 안산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2014. 9. 5. 사망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망인의 제1급 진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및 장해급여 중 이미 지급받은 장해위로금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2. “망인이 2014. 1. 20. 받은 폐기능 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6제91조의8에 의거한 진폐 판정이 아니고,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에 따라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위로금 및 장해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사망 전 2014. 1. 20. 안산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F3)가 있었고, 망인의 사망 전 진폐 병형은 제2형이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