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8가단11065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6685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6685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