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2 2018가단11067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5865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5865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