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가단11064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7347호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7347호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