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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2고단6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D는 2011.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들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로 당좌계정을 개설한 뒤 피고인들에게 당좌수표용지를 발급받아주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회사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서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9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의 제의를 받아 들여 2011. 1. 31.경 농협중앙회 충렬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2011. 2. 2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등재한 뒤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용지를 발급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피고인들이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이 2011.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6. 15.’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7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각 지급기일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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