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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9.23.선고 2014고합2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4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천일석유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3.경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라인 등 4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3,341,986,348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4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및 2012. 7. 2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공급가액 3,341,986,34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34,198,63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J, K)

1. 진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천일석유),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디라인),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범죄일람표 및 판단근거, 진주세무서 회신, 매입처 관련 사건진행상황 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 8.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의 위임을 받은 L과 E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하였는바, 2012.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F의 진술, F의 체포 및 석방일시, 피고인과 F 사이의 면세유 매입 관련 채권 발생 및 주식회사 D 인수 경위, 주식회사 D의 2012. 1.경 유류 매입·매출 현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가 종이세금계산서 형식으로 작성된 경위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면,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D의 인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식회사 D의 운영에 관여하던 중, 천일석유 및 으뜸주유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벌금 668,397,268원 ~ 1,670,993,170원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 징역 1년 ~ 2년(기 본영역)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징역 8월 ~ 1년 2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7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과 별도로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3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성석유유통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635,527,272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진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대성석유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635,527,27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63,552,72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H 또는 M가 독자적으로 대성석유유통으로부터 위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1)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한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I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주식회사 D의 경영을 주도한 점, ② 주식회사 D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H가 2012. 4. 중순경 자신의 집을 담보로 M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출자하였고, M 역시 2012. 5. 13.경 추가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출자한 점, ③ 주식회사 D가 H와 M가 출자한 위 8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2. 5. 중순경부터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권이 피고인에게서 H와 M에게로 사실상 넘어갔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 역시 H의 추천으로 I에서 G로 변경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2. 5. 말경부터는 주식회사 D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④ 발급일,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천일석유, 명성주유소, 으뜸주유소, 주식회사 디라인 등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 규모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주식회사 D의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등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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