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M, N 사이의 중앙2014부해108 A...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56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하 원고를 ‘원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특정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칭할 때에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및 M, N(이하 참가인들과 M, N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 회사로부터 2012. 5. 17.부터 2013. 4. 5.까지 사이의 기간에 출근정지 15일, 감급 1월 또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8. 8. 원고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 A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마찬가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수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에서 배제시킨 것을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1. 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조치는 부당감봉 또는 징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3. 12. 26. 위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이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4. 1. 29.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4. 4. 8. 전북지노위의 초심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