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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노14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915만 원 상당의 우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시 남구 AZ에 있는 ‘AL 할인마트’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마트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우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기존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915만 원 상당의 우산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마트의 운영자는 AY이고 피고인은 AY에게 고용된 영업 이사였던 점, ② 피해자 E의 계약 상대방은 위 마트로 되어 있었고 AY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대금 지급 책임이 운영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마트 운영자로서 위 마트 경영 상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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