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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6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16: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1층에서, 이 사건 빌딩 구분소유자 300명이 법률에 따라 구성한 관리단회에서 설치해놓은 철제 펜스(높이 약 1.3m, 길이 약 10m, 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함부로 철거한 후 그곳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옮김으로써 수리비 1,4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펜스 철거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되는 바람에 이 사건 빌딩 지하로의 통행, 환풍기 청소 등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 사건 빌딩의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로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년초 이 사건 빌딩의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소방 피난계단 입구, 화재연기 배출용 배기팬, 환풍구 등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곳에 천막을 설치하여 야채가게 등을 운영한 사실, ② 이에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회는 2012. 3. 14.경 이 사건 빌딩의 소방안전 등을 확보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단 점유 행위를 막기 위하여 그 장소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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