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8 2019가단508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대 2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E은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대 223㎡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해지되었다.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미납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