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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단1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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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0분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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