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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6188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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