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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686 | 소득 | 2017-08-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686 (2017. 8.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고,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발과정에서 공급한 OOO 상당의 지분(이하 “표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 각 지번별로 OOO과 같이 공동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동 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표준지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가액으로OOO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년 6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 2015.11.25. 쟁점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 표준지분 현물출자 양도가액을 재조사한 결과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인OOO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는 한편,OOO세무서장은 2016.8.23.~2016.8.29.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이로인해 조합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도 동시에 감소됨에 따라 조합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OOO원이 감소(같은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 증가)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조합의 사업소득 소득금액 증가분에 청구인의 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지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 또는 타 시행사들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시행권을 양수한 OOO의 단독사업으로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 주체는 OOO이다(청구인은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모든 세금은 우선적으로 시공사인 OOO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동사업 설명하였음).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을 결성하여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에 귀속된 사업소득의 지분율 상당 소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 소유주들인 청구인 등과 OOO 간에 체결된 ‘지주공동사업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에 OOO은 시행대행사로 본다고 되어 있어 쟁점사업의 주체는 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 등이 결성한 조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된 동업계약서, 조합규약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주들인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약정하면서 각자의 지분율과 손익분배 방법 등을 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조합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한편, 청구인은 조합의 2011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청구인의 조합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 등의 지분을 인수한 것은 단순한 사업시행권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 추진을 위해 결성한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은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인 사실이 명백함에도OOO의 단독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약정’ 제3조 제1호 다목 및 아목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사업시행 권한을OOO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사업 시행에 따른 이윤을 ‘시행용역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 약정의 체결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호 사목에 의하면 청구인이OOO에게 전반적인 시행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라OOO가 하는 모든 행위는 청구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등 쟁점사업은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으로OOO은 단지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사업 시행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쟁점약정’ 제6조에 의하면, OOO이 동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청구인이 위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토지취득비용 및 기 지출 사업추진비를 모두 포기하여야 하며, 사업권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OOO에 위임하여 시행을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단순히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OOO은 쟁점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했던 토지를 반환받고 그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받으면 족할 뿐, OOO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기하게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라) ‘쟁점약정’에 따라 체결된 부동산관리신탁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제19조, 제20조) 쟁점토지에 관한 조세·공과금,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등 비용을 모두 수익자인 청구인 등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탁재산(신축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금, 보증금 등)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인 청구인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면서 부족할 경우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청구인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사업이OOO의 단독사업이라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바, ‘쟁점약정’ 제4조 제2호에서 청구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위 사업소득세를OOO개발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이 OOO의 단독사업인지,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5)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공급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은 1990년 11월경 OOO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OOO으로부터 OOO의 승인을 받았다.

(나) OOO장은 OOO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전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 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1997년 4월경 OOO장과 관행어업권을 가진 원어민들은 1인당 약 OOO의 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OOO명)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다) OOO매립사업은 2004년 5월 사용승인이 되었고, 매립토지들은 2004년 7월 OOO장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O장과 어민대표는 2004.12.10. 토지공급에 대한 당초 약정의 일부 변경 및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라) OOO장은 2004년 12월 OOO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어민들의 희망토지 신청에 따라 2005년 3월 공급대상토지를 추첨배정한 후, 2005년 3월~7월 원어민들과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급토지에 대하여 대금 완납 후 최초 계약자(원어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완납 전에도 최초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주들은 OOO과 같이 OOO을 설립하였고, 조합원은 원어민과 원어민 외의 자(전매취득자)로 구성되어 있는바, 최종 현물출자에 참여한 조합원은 OOO명으로 원어민이 OOO, 전매취득자가 OOO이다.

(2) 쟁점사업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청구인 등)와 OOO 시행대행사 간에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나) 1차 사업약정 이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는 개별적으로 OOO 등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동 신탁계약서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와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6년 쟁점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쟁점사업 시행권을 모집하던OOO 시행대행사들은 2006.6.16. OOO에게 사업권을 포괄양도(양도금액OOO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07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청구인 등), OOO(시행대행사) 및 OOO(시공사, 이하 “OOO”이라 한다) 간에 OOO같은 쟁점약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마) 2007년 4월 OOO은 ‘OOO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바) 2007년 5월, 개별 지주들은 1차 신탁등기를 말소(등기원인 신탁재산의 귀속)함과 동시에 신탁사[OOO]·시행대행사(OOO) 및 시공사[OOO] 간에 토지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2차 신탁계약서 및 토지신탁계약서 OOO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사) 2007.6.27. OOO이 발행한 쟁점토지상 ‘OOO 신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아) 시공사인 OOO은 2007년 12월의 OOO 분양공고를 거쳐 2011년 1월 준공하였다.

(자) 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및 조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청구인 등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OOO와 같다.

(3) 이 건 당초 부과처분, 청구인 등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OOO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청구인 등에게 당초 과세한양도소득세를 직권 감액경정 및 종합소득세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2013.12.2.~2014.10.13.기간 동안 조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쟁점토지신탁 등기접수일(2007.5.23.)을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로, 쟁점토지 표준지분 양도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은 아래와 같이 OOO의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OOO원)을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 등은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은 OOO 대표자들과 시행대행사인 OOO 대표자 및 관계인이 2007.11.20. 사업시행을 위하여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임의평가하여 산정한 토지원가라 현물출자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지분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득하였을 뿐이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현물출자가액(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15.11.23.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표준지분 양도가액에 대해 재조사하여 아래 OOO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5년 12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8.23.부터 2016.8.29.까지 조합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토지 양도가액 감소에 따른 2011년 귀속 조합의 사업소득 증가분(OOO원)에 청구인 등의 조합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 등 2011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표준지분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조합의 각 연도별 재무제표나 공동사업소득금액 계산내역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이OOO의 단독사업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과 OOO 간에 체결된 ‘지주공동사업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 시행의 제반권리 및 의무 등을 OOO에 위임하면서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건축허가서상에도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을 통하여 청구인은 OOO 주상복합아파트 및 OOO원(토지취득비)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은 용역비의 형태로 OOO에 지급하며, 청구인 명의 종합소득세는 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외 신탁계약서상에도 쟁점토지 위탁자는 청구인으로서 쟁점토지가OOO에 양도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 취득가액 감소로 인해 증가된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지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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