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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6나3069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2.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5.1분의 36 지분을 매수한 후 1989.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9. 30.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외 13필지 지상 건물 1층 점포 중 약 4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인접 토지 지상 점포들의 통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처 G의 계좌로 2008.경부터 2014. 3. 2.경까지 매달 25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14. 4.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갑 3, 5, 을 4, 9, 당심 감정인 H의 측량 감정 결과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12, 17, 1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이하 ’원고 주장 매수 부분’이라고 한다)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기 때문에 원고 주장 매수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2014. 4. 1.부터 감정기준일인 2017. 6. 1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24,935,000원 및 2017. 6. 19.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76,000원씩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유자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위와 같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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