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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50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2월, 몰수 및 추징 60,608,89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2월, 몰수 및 추징 60,608,890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8,6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가 2014. 3. 14.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러 군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범행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 및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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