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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가 2014. 7. 9.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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