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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5구단207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4. 24. 화물엘리베이터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2.5m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대퇴 신경손상” 등을 입고 요양하다가 2015. 2. 26.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어 2015. 3. 6.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42,989,03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후 추가상병 “우측 좌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요양하다가 “우측 발목 및 족지의 운동범위 제한 및 동통”을 사유로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뒤(이하 위 최종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 제8급과 비교하여 등급 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추가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사고 부위 심한 통증과 경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여,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을 시사하는 뚜렷한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근위축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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