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노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5%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