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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LH주공 납골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작한다. 큰 공사를 진행 중인데, 납골당 공사를 내가 진행하게 되면 수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긴다. 돈이 있으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데, 수익금 몇 천만 원을 받는 즉시 모두 당신에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제주도에 같이 가서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묘 이장지급결산서 등을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골당 공사를 입찰 받은 적도 없고 당시 보유자산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채무도 3천만원 가량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OK체크카드와 KB국민카드를 각 교부받아 2013. 11. 24.경 300,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총 36에 걸쳐 4,08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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