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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3 2014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0]

1. 피고인들은 2012. 3. 22.경부터 보령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은 이사를 맡고, 피고인 B은 감사를 맡아 함께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성당에서, H 성당 신부 피해자 I와 H 성당 교육관 신축, 납골당 신축 공사를 대금 280,000,000원에 주식회사 F이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130,000,000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F이 갚아야 할 차용금 등 채무가 150,000,000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H 성당 교육관 신축, 납골당 신축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21]

2.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단독주택 공사를 공사대금 109,200,000원에 정하여 2013. 12. 31.까지 준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약 20,000,000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당시 150,000,000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1항과 같이 2013. 1. 30.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선금금으로 130,000,000원을 받은 H 성당 교육관 신축, 납골당 신축 공사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위 단독주택 공사를 직접 진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단독주택 공사를 O에게 공사대금 97,000,000원에 일괄 하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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