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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3회 매도하였으며, 1회 교부하였는바, 그 매수대금이 1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1면 18행의 ‘2014. 10. 29.’은 이를'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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