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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노4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필로폰을 제공하였으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집행유예)는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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