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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84년 경부터 2013. 1. 경까지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3. 경 설립된 E 산하 F 고등학교의 재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03. 3. 경부터 F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F 고등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3.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 고등학교에서, F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원금을 급식비 및 교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21,229,33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고발장

1. 교장 취임 예정 증명서 사본, F 고등학교 학교장 임명 승인 신청서 사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E 이사회 회의록, 교원 자격증 사본, F 고 학교 회계 무단 인출 및 회수 내역, F 고학 교 회계 무단 인출 내역서, 2010년 제 2차 이사회 개최 통보 사본, H 자료 제출, 수사 협조 의뢰 공문 및 경기도 교육청 회신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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