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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1102
물품대금 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38,520,084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다.

C에 대하여 2016. 4. 25.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29호로 파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C에 한약재를 납품하였고, C의 파산관재인은 2016. 6. 23. 원고가 C에 대하여 487,929,200원의 한약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487,929,200원의 한약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C의 재산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에 따라 C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채권 중 456,103,944원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① 이 사건 채권 중 2억 4,000만 원의 채권은 이미 G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2억 4,000만 원 상당의 한약대금 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회사와 연대하여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C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③ 원고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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