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2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경부터 2020. 10. 27.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 이라는 상호로 39.6제곱미터 점포에 조리시설 일체, 테이블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 상대로 백반, 김치찌개, 된장찌개, 돼지고기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발장, 영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경위 및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