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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84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204호는 원고 B와 피고 D이 공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B와 피고 D 사이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자 체결된 것인데 그 별지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특약은 피고 C에게 보여주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이다.

또한, 102호에 별지 2-1, 2의 도면에 따라 내부계단을 회복할 경우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204호 공유 주장과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102호에 별지 2-1, 2 도면과 같은 계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당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02호에서 204호로 올라가는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고 평면도 표시변경도 가능하므로 내부계단은 적법하고, 다만 대수선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그 가능 여부는 관계서류 검토 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간층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의 불법요소가 없다면 대수선 허가를 통하여 102호에 계단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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