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4. 착공하여 2010. 1. 21.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연면적 390.23㎡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118.62㎡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2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92.71㎡의 주거용주택 2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5가구에 대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