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4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0:4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 지하철역에 도착한 지하철 1호 선 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부채로 옆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B( 여, 25세) 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